(6) 화해·조정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
-127~128-
화해신청서와 조정신청서에는 소장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(인지법 7조 1항, 민조
5조 4항, 민조규 3조 1항),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(인지법 7조 2항).
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(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당사자의
소제기신청)에는 당해 화해신청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화해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 액의 인지를
보정하여야 한다(인지법 7조 3항).
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(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
때,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),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
보는 경우(지급명령신청인의 소제기신청이 있는 때,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)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지보정이 필요하다(민조 36조
2항, 인지법 7조 3항).
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들 중 1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그
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, 이미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중 이의신청인에 해당하는 액[지급명령신청서에
붙인 인지액 x(이의신청인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÷피신청인 전원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)]을 공제한 나머지 액을 보정시켜야 한다. 다만, 연대채무자
여러 사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시에는 채무액 전액(소송목적의 값)에 대한 10분의 1의 인지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, 그 중 1인만이 이의신청한
때에도
채무액 전액을 기준으로 인지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.
피신청인이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위와
같은 산출방법에 따른다.
http://